세관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시행 안내

 

● 시행 배경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글로벌 규격화 됨에 따라 국내 무역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수출입 화물 사전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도 도입. 또한 원산지세탁, 위조상품 등의 불법수출 차단을 위하여 수출 화물 검사를 내륙지에서 선적지 검사 체제로 전환 필요

 

● 제도 기본 사항

1. 적하목록을 출항 1시간전까지 항공사를 통하여 세관에 EDI 신고

2. 정확 하지 않은 품명 제공 시 EDI 전송 오류 발생

3. 내륙지 세관 포함 모든세관에서 수리 완료 된 물품을 출항지 세관에서 출항전 선별검사

4. 세관의 출항전 물품 검사 규정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격 시행 : 2012년 4월 1 일

 

● TNT에 수출신고필증 발급 요청 혹은 내륙지 세관에서 이미 발급 받은 물품 발송시

1. TNT 에 물품과 함께 S/R (Shipping Request), 신고 서류 전달 (TNT Site에 접속후 작성)

2. 인보이스에 정확한 품명 기재 (인보이스 품명 예시 첨부)

3. 내륙지 세관에서 수출 면허 발급시 수출 신고 필증, S/R을 작성하여 물건과 함께 TNT Pick up직원에게 전달

 

TNT 에 수출 신고 필증이 전달 되지 않고 물건이 발송 된 경우, 사후 EDI 전송은 불가 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자료 : 세관의 인정, 불인정 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 , Shipping Requ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