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2011년 1월1일부터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INCOTERMS 2010’이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13개의 INCOTERMS 규정이 11개로 축소 : DAT, DAP 2개의 새로운 INCOTERMS 규정이 INCOTERMS 2000의 DAF, DES, DEQ, DDU를 대체합니다.
DAT(터미널 인도조건), DAP(목적지 인도조건)
TNT Poland 는 Poland 로 수입되는 물품의 DDU 조건 대신 DAP 조건을 사용할 것을 공지 했습니다.
DAT는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하역한 물품을 수입통관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AP는 지정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AT와 DAP 의 차이점은 물품 인도 조건 - 매수인에게 물품이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 여부에 따라 지정합니다.
- INCOTERMS 항목의 재 분류 : 2가지로 재 분류 : 복합 운송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으로 구분합니다. (INCOTERMS 2000은 13가지 거래조건이 있었음)
- 국내와 국제 무역을 위한 규정 : INCOTERMS 2010 규정은 국제와 국내 매매 조건을 모두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전자 통신 : INCOTERMS 2010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 전자 통신수단에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 : INCOTERMS 2010은 매매 당사자간의 보안에 관련된 의무를 할당합니다.
현재 ICC의 규정에 의하면 Incoterms2010 사용이 강제조항은 아니며, 고객께서는 Incoterms2000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해당 Commercial Invoice 에 Incoterms2000 혹은 Incoterms2010 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http://www.iccwbo.org/incoterms/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NT 의 DDP 적용 절차
TNT의 door to door 서비스의 특성상 DDP 적용 시 TNT의 Standard Policy에 따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출발지 TNT와 도착지 TNT가 사전에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해당 Incoterms가 적용 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TNT 고객관리부나 해당 영업부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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