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유가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TNT는 고객님께 국제 유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책정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추가적인 공지가 없을 경우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011년 1월부터 한국의 유류할증료는 IMF(http://www.imf.org/external/np/res/commod/index.asp)에 공시되는 바와 같이, Dubai Fateh Crude Oil 가격 변동에 따라 월 단위로 책정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발송되는 모든 물품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0.5% 단위로 갱신됩니다.

 

외곽지역 배송 할증료 (Out of Areas urcharge)

서비스 불가 지역 배송에 따른 부가 수수료 (픽업 및 배송 포함)

30kg 이하 건 당 15,000원,

30kg 초과 kg 당 500원 추가
(min. 15,000/con, 500/kg)

할증료가 부가되는 외곽지역의 우편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곽지역 난 송배달 수수료 지역_우편번호

 

 

우선배송 할증료 (Priority surcharge)

Priority 라벨이 부착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통관 및 배송하는데 따른 부가 수수료 발생

건당 10,000원 추가(10,000원/con)

 

보안할증료 (Enhanced Security surcharge)

 

고객의 물품을 보다 안전하게 배송하고 강화된 보안 조치를 준수하고자 발생된 추가 비용에 대한 부가 수수료

최소 할증료: 건당 800원 

최대 할증료 건당 16,000원, 200Kg 초과시 Kg 당 80원 추가
(min. 800/con, max 16,000/com, 8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