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

2009년 11월 유류할증료는 11.5% 입니다.
2009년 12월 유류할증료는 12.5% 입니다.

유가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TNT는 고객님께 국제 유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책정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추가적인 공지가 없을 경우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한국의 유류할증료는 Rotterdam ARA의 유류시장에 따라 반영됩니다. 이는 미국 에너지 자원부(www.eia.doe.gov) 에 의해 공시되는 바와 같이, 제트유 현물 거래 가격 변동에 따라 월 단위로 책정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발송되는 모든 물품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0.5% 단위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