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Terms and Conditions)
- 본 운송약관은 영문 운송약관을 한글로 번역하여 TNT KOREA가 승인한 것입니다.
- 운송약관에 대한 문의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해주십시오.
티엔티 익스프레스 운송약관 전문 (01-10)
1. 정의
아래의 정의들은 귀하/귀사와 우리/TNT 상호간의 계약을 결정하는 계약 조항과 조건들에 적용된다.
“우리”, ”우리에게”, ”우리의” 그리고 TNT는
TNT Express Holdings B.V., XP International B.V., TNT Holdings (Deutschland) GmbH, TNT Holdings (UK) Ltd, TNT Australia Pty Ltd, TNT China Holdings Co Ltd (“TNT”)그리고 TNT의 자회사/계열회사
및 TNT의 고용인, 지점과 독립계약자들을 의미한다.
“귀하”와 “귀하의” 는
화물의 발송인, 화물의 위탁자 또는 수신인. 화물운송장의 소지자, 수취인 및 화물 내용물의 소유주 또는 그 내용물에 관하여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운송”은
화물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모든 업무와 서비스이다.
“화물”은
운송을 목적으로 우리가 귀하로부터 받은, 우리 화물 운송장 혹은 화물운송장 없이 운송되는 모든 봉투, 문서, 소포, 소화물, 가방, 대량 화물, 하나 또는 다수로 구성된 화물 등을 의미한다.
“금지 품목”은 화물이 운송되거나 도착하게 되는 어떤 국가의 법률,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운송이 금지되는 상품 또는 물품을 의미한다.
2. 귀하/귀사가 계약하는 당사자
이 계약은 귀하의 화물을 인수한 TNT또는 TNT의 자회사/계열회사와 하는 것이다. 귀하는 우리가 본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운송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재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수락한다.
3. 우리의 조항과 조건들에 대한 동의
귀하의 화물을 우리에게 인도함으로써 귀하는 귀하가 우리 화물운송장에 서명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귀하 또는 화물과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이 운송계약상의 조항과 조건들을 수락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의 운송약관은 귀하의 화물을 수거, 운송, 배송하는 우리의 직원, 이사 및 자회사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또는 하청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우리의 위임을 받은 단 한 명의 직원이 이들 내용과 조건의 변동에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귀하가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운송약관에 상충되는 내용과 조건을 우리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우리는 그러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
4. 계약의 범위
a)‘귀하’와 ‘우리’의 개별적인 화물 운송에 대한 계약이나, ‘귀하’와’ ‘우리’가 맺은 어떠한 다른 형태의 개별적 계약이든지, ‘귀하’와 ‘우리’가 맺은 모든 계약은 이 운송약관에 의거한다.
b) 귀하가 동의한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다.
-화물의 운송이 실제로 육상 운송 수단을 이용해 선적된다면, 도로를 이용한 육상운송에 대한 계약이다.
-화물의 운송이 실제로 항공 운송 수단을 이용해 선적된다면, 항공을 이용한 항공운송에 대한 계약이다.
5 위험물/보안
5.1 위험물
a) 아래 5.1 (b) 에서 보여지는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는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ICAO)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IMDG),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ADR),의 위험물의 운송에 대한 다른 국내 또는 국제 규칙에 제한되는 위험물을 우리의 단독판단으로 운송하지 않는다.
b) 우리는 귀하가 검증된 고객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귀하의 화물을 수령하기 전에 우리가 서면으로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틀림없다면,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의 재량으로 위험물의 운송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귀하의 위험물은 5.1 a)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규정들과 요구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귀하가 검증된 고객임을 증명하는 절차와 우리의 요구 조건에 대한 사항은 가까운 TNT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위험물 운송에 따른 추가 요금은 귀하에게 청구된다.
5.2 항공화물 보안규정
a) 귀하는 우리의 화물운송장을 작성하고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귀하의 화물이 ICAO Annex 17 또는 다른 국가 및 국제 항공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물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귀하는 화물운송장에 화물의 내용물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로써 귀하의 책임과 의무는 종료되지 않는다. 귀하의 화물이 운송 도중 X-ray장비의 사용을 포함하는 보안장비에 의해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으며, 운송 중 검사를 위하여 귀하의 화물의 내용물을 공개하는 데 동의 해야 한다.
b) 귀하의 화물이 귀하가 고용한 신뢰할 수 있는 직원에 의해 안전한 상태로 운송할 화물을 준비하였고, 그 화물이 우리에게 인도되기 전 준비, 저장, 우리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수령 받기 직전의 운송 중 허가 받지 않는 방해로부터 보호 받았음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5.3 금지품목
우리는 금지품목은 취급하지 않는다.
6. 검열권
귀하는 우리 또는 세관 등 정부기관이 언제든지 귀하의 화물을 공개하여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7. 화물의 운송시간계산과 운송 경로
주말, 공휴일, 은행법정 휴일과 우리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세관 또는 다른 사건들로 인한 지연은 우리가 인쇄물을 통해 제시하는 문전배송서비스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귀하 화물의 운송경로 및 방법은 우리의 단독 재량에 의한다.
8. 세관 통관
8.1 귀하는 우리를 귀하의 화물 신고 및 통관을 위한 대행사로 임명하며,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통관수속을 진행할 세관업무대행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만약에 세관 기관이 수입/수출 신고 또는 통관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엔, 귀하가 귀하의 비용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8.2 귀하는 귀하가 제공한 화물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진술과 정보가 진실이며 정확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귀하는 화물이나 내용물에 대한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세관을 속이기 위한 것일 경우에 귀하는 귀하 화물의 몰수 및 경매를 포함한, 처벌을 민사, 형사 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귀하가 세관 요구사항과 기타 정규 절차를 처리하는 일을 임의로 도울 수 있다. 귀하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서 비롯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이 일어날 경우,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귀하는 이것에 관해 우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고, 이 항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귀하를 도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8.3 귀하 및 수취인이 적절하지 않은 서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또는 면허 및 허가를 획득하는 것을 실패한 결과로서 세관 및 정부기관이 부과하는 관세, 세금, 벌금, 보관료 및 기타 비용들은 귀하 또는 화물 수취인 에게 부과될 것이다. 수취인 비용을 지불할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우리에게 지불 지연에 대한 초과 비용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에 관한 부가수수료도 함께 우리에게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또한 귀하는 관세, 세금, 벌금, 보관료 및 이 조항에서 명시된 기타 비용들에 대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8.4 우리는 귀하의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 이지만 세관당국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간섭에 의해 야기되는 지연, 손실 및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주소불분명과 사서함 번호
만약 우리가 잘못된 주소 때문에 화물을 배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주소를 찾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귀하에게 잘못된 주소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것이고, 만약 올바른 주소가 운송장 및 귀하 화물에 부착된 정보와 상이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할 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주소로 화물을 배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사서함번호로의 배달은 화물수취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사서함번호로의 운송이 불가능 한 경우, 우리는 수취인에게 화물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그 우편발송이 곧 우리가 운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임에 동의한다.
10. 배달 불가 화물과 수취 거절 화물
10.1 우리는 화물 배송 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수취인의 주소에 배달이 시도했었다는 정보와 현재 화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남길 것이다. 만약 두 번째 배달 시에도 배달이 완료되지 못했거나, 수취인이 그 물품의 수령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귀하와 연락하여 다음에 취할 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동의를 구할 것이다. 귀하는 우리가 화물의 전달, 처분 및 반환, 그리고 우리가 세 번 또는 그 이상의 배달시도로 인하여 (만약 있다면)초래하게 될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만약 귀하가 두 번 째 화물 배달의 시도 이후에도 적절한 차후 지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임의로 화물을 폐기시키거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11. 귀하의 의무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한다.
a) 화물의 내용물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입한다.
b) 우리가 귀하의 화물 내용물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 외부 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화물내용물을 명시한 라벨을 단단히 부착한다.
c) 우편번호를 포함하는 화물수취인의 정확한 주소를 화물 운송장에 기입한다.
d) 우리가 수취인의 정확한 주소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번호를 포함한 화물수취인의 정확한 주소를 화물의 외부 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한다.
e) 화물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귀하는 귀하의 화물을 안전하게 주의를 기울여 포장한다.
f) 귀하는 화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화물을 우리의 차량에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장비를 제공한다.
g) 30kg이상의 화물을 발송하실 경우, 귀하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화물의 무게를 화물 외부 면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표기한다.
h) 화물의 내용이 IATA 또는 ICAO 그리고 우리의 금지품목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한다.
i) 유럽 연합 내부의 수취인 지불 확약(Receiver Pays) 화물인 경우에는 비용을 부과할 수취인의 정확한 부가세(VAT) 고유번호를 우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j) 귀하가 우리에게 수취인 또는 제 3자 에게 요금부과를 요청했고, 수취인 또는 제 3자가 지불 거절을 했을 때, 귀하는 업무수수료와 함께 우리가 발행하는 청구서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k)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적용된다.
l) 귀하가 우리에게 요청한 국가간 운송 화물은 운송 비용을 지불할 수취인의 정확한 주소와 부가세 번호(VA)번호, 화물에 대한 정확한 품목과 수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약(“GATT”) 코드, 첫 번째6자리로 구성된 ”HS” 코드, 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한 상업 송장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귀하는 이 보증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적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지출, 손실, 비용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귀하가 우리에게 배상하는데 동의한다.
12. EXTENT OF OUR LIABILITY 우리의 책임한도
아래 13조항에 의거하여 우리는 화물의 분실, 손상 및 지연 및 아래 명기된 사항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a) 항공운송
귀하의 화물의 운송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항공 운송 되고 출발지 외 국가에 도착하거나 체재하면 바르샤바 회의(1929) 혹은 헤이그 의정서(1955)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회의규정, 그리고/또는 몬트리올 조약No.4(1975)규정, 또는 몬트리올 조약 (1999)이 적용된다. 이들 국제적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화물에 대한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킬로그램 당 특별인출권19(환율 변동 감안할지라도 거의 킬로그램 당 20Euro까지)로 우리의 책임은 제한된다.
b) 육상운송
귀하의 화물이 육상으로,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로부터 국가까지, 운송된다면 상품의 국제육상운송계약(CMR, 1956)에 따라 귀하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킬로그램 당 특별인출권8.33(환율변동 감안할지라도 거의 킬로그램 당 10Euro)로 제한된다. 지연으로 인한 귀하가 겪게 된 손실을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우리의 책임은 귀하에게 귀하가 우리에게 지불한 그 화물에 대한 또는 지연된 일부에 대한 운송비를 환불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
c) 만약 우리가 귀하에게 계약위반, 태만, 고의적 불이행 또는 실수를 포함하여 위의 협정 12a)또는 12b)에 적용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귀하의 화물 또는 부분의 분실, 손상, 지연, 미 배송, 배송 오류 등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귀하가 그로 인해 입은 실제 피해액 보상으로 제한되며, 최대 킬로그램 당 17Euro를 초과하지 않으며, 화물 당 최대10,000 Euro를 넘지 않는다. 지연으로 인한 귀하가 겪게 된 손실을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우리의 책임은 귀하에게 귀하가 우리에게 지불한 그 화물에 대한 또는 지연된 일부에 대한 운송비를 환불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
13. 예외조항
13.1 우리는 부수적인 손상 또는 손실(수입, 이익, 판매시장, 명성, 내용물의 이용 및 기회손실을 포함), 화물의 분실, 손상, 지연, 미배달, 배송오류로 인해 야기되는 간접적인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한 손상이나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지라도 귀하의 화물에 손실, 손상, 지연, 미배달, 배송오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2 귀하의 화물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손상을 입거나, 분실되거나, 배달되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 배달되었을지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책임이 없음에 동의한다.
a)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아래 사항에 국한되지 않음)
- 지진, 태풍, 폭풍, 홍수, 화재, 질병, 안개, 폭설 및 서리피해와 같은 천재지변
- 전쟁, 사고 공공의적의 행동, 파업, 억류, 항공기의 조난, 국지전 또는 시민 폭동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
- 국가 혹은 지역적인 항공 또는 육상운송 네트워크의 붕괴 또는 운송방식 또는 운송에 관련된 기계적 문제상황
- 잠재적 피해 또는 화물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황
- 제 3자에 의한 절도, 방화 같은 범죄행동의 상황
b) 귀하 혹은 제 3자의 행동 또는 태만,
- 귀하의 계약 위반이나 귀하의 화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본 운송약관 11항의 제반 조건들 상의 귀하 의무를 불이행하도록 하는 행위
- 세관, 항공사, 공항 및 정부기관의 행동 또는 태만;
c) 우리가 실수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조항에 관계하여 화물의 내용물이 금지된 품목일 경우
13.3 우리는 공공 운송업체가 아니므로 공공 운송업체로서의 운송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 상황 하에서 우리는 개인 거주지역으로의 물품 운송을 책임지지 않는다.
14 귀중품
우리의 네트워크 운송 시스템은 다량의 화물이 차량에 실리고 내려지는 과정에서 기계 조작과 자동분류장치를 이용하므로 값비싼 보석, 금속, 장신구, 지폐, 양도성 증서, 관세보호를 받지 않는 가구, 도자기나 유리세공품, 예술품, 골동품, 여권, 입찰서류, 주식 및 옵션증서 같은 귀중품은 우리의 운송시스템을 통하여 보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화물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는 귀하의 위험부담임에 동의한다.
15. ITLL (INCREASED LIMITS OF LIABILITY FOR INTERNATIONAL SHIPMENTS)
국제 화물에 대한 책임한도증가
15.1 귀하는 귀하의 화물(비서류)에 대한 손실 및 피해에 대비하여 ITLL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와 우리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15.2 귀하가 ITLL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는 귀하의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책임한도를 10kg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 당 450Euro를 보상하며, 10kg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kg 당 45Euro까지 보상한다. 단 언제나 우리의 책임한도는 화물 당 25,000Euro를 초과하지 않는다.
15.3 ITLL은 이하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a) 본 운송약관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책임예외 조항일 경우,
b) 귀하와 TNT사이에 영향력이 존재하는 특별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 귀하가 우리에게 ITTL에 대한 비용을 청구서 발행 후 7일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15.4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면, 우리는 위 13.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손실 혹은 귀하의 의무 위반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운송지연 및 부수적인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15.5 ITLL은 보석, 귀금속,랩탑컴퓨터, 플라즈마스크린, 장신구류, 현금, 유리, 도자기, 예술품, 골동품, 서류 및 필름, 테이프, 디스크, 메모리카드 및 혹은 데이터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물품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품목들을 발송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귀하가 자체보험을 가입하길 권유한다.
16. 강화된 책임 (보상한도의 증대, ENHANCED LIABILITY)
16.1. 귀하는 화물운송장상에 화물의 가치(비 서류 화물)에 해당하는 ‘강화된 책임’ 옵션 가입을 표기하고 제시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화물 당 최대 25,000Euro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귀하의 화물에 대해 인정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상은 귀하가 신고한 신고가격까지 보상될 수 있다. ‘강화된 책임’은 보석, 귀금속, 랩탑 컴퓨터, 플라즈마스크린, 장신구류, 현금, 유리, 도자기, 예술품, 골동품, 서류 및 필름, 테이프, 디스크, 메모리카드 및 혹은 데이터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물품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품목들을 발송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귀하가 자체보험을 가입하기를 권유한다.
16.2 귀하는 화물운송장상에 해당 항목에 ‘강화된 책임’(Ehanced Liability)옵션 가입표시를 완료하고 제시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발송서류의 복구, 재제작, 재발행 및 재인쇄비용(재료비용(예를 들어,종이)에 적절한 노동비를 더하여)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귀하의 서류상 화물에 대한 증명된 손실 또는 손상 보상은 화물 당 최대 500Euro까지 보상한다. 이 ‘강화된 책임’ 옵션은 귀하 화물의 운송을 부여 받은 TNT지사,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웹사이트에 목록으로 올라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16.3 위의 강화된 책임옵션은(16.1 과 16.2) (i) 필연적인 자연(위13.1조항)또는 운송상 지연의 내용과 조건하에서 귀하의 의무태만의 결과로 빚어진 손실에 대한 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ii)국가의 숫자에 제한을 둘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의 목록 그리고/또는 강화된 책임의 조건에 대한 더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우리의 고객관리부에 연락하거나 귀하 화물의 운송을 부여 받은 TNT지사,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17. 제 3자에 의해 유발된 클레임
귀하는 설사 우리가 태만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화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화물에 대한 클레임 및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이러한 클레임이 있다면, 귀하는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배상해야 한다.
18. 클레임절차
만약 귀하가 화물의 분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한 클레임을 원한다면, 귀하는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의 클레임을 유보할 권리가 있다.
a) 귀하가 물품의 분실, 손상, 혹은 지연, 파손 등에 대한 클레임을 원한다면, 화물이 운송된 날, 혹은 운송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날로부터 21일 안에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을 클레임을 우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귀하가 운송료를 지불하기 전까지 또는 운송료에서 클레임 금액을 제할 수 있는 권한 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소송에도 응할 의무가 없다.
b) 운송 당시 운송 증명에 수취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손상 기록도 없다면, 우리는 화물이 최적의 상태로 배송되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귀하가 화물의 손상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 시, 귀하는 우리가 화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화물과 화물의 내용물을 운송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c) 귀하의 클레임에 대한 권한은 운송이 완료된 지 또는 운송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사법기관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19. 요율과 지불
19.1 귀하는 화물운송장상에 명시된 지역간 운송요금과 부가가치세(VAT)를 청구서 발행 이후 7일 이내에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우리가 발행한 청구서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이의가 없다면 청구서 내용에 이의가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귀하의 운송요금 은 귀하가 동의한 우리의 현재 요금표에 나타난 요율에 따라 계산된다. 귀하의 화물 중량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귀하가 신고한 중량과 부피가 우리의 측정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우리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함에 동의한다.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세,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화물에 징수되는 모든 비용은 화물배송 시 수취인이 지불해야 하며, 만약 수령인이 지불하기를 거절한다면, 귀하는 수취인의 거절의사에 대해 고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유럽중앙은행의 기준이율인 6%의 이자가 부가되며, 귀하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인보이스 수취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19.2 우리의 요금표는 청구서를 발행하는 국가의 어떠한 사무실에서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화물의 실제 중량 또는 부피중량 중 큰 중량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그 부피중량은 우리의 요금표에 명시된 부피 전환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19.3 우리의 문전배송 요율은 간이통관절차 비용을 포함하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정식통관절차가 필요한 화물에 대한 추가업무비용은 귀하에게 청구된다. 추가비용은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일부 국가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꼭 아래의 경우에 꼭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i) 세가지 이상의 다른 상품을 포함하는 정식 통관 진행인 경우
(ii) 보세창고유치 또는 보세창고 유치 하에서 운송이 필요한 경우
(iii) 일시적인 수입 통관 설비에 의한 통관의 경우
(iv) 세관 외 정부 기관이 관여한 통관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관세, 세금, 벌금을 우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함으로써 물품 억류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수취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며, 만약 수취인이 지급하길 거부한다면 귀하에게 지급책임이 있다.
19.4 귀하는 화물에 대한 관세,세금, 벌금 및 유치금, 할당금 비용 및 할증료 등에 대한 특별청구요청을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며, 화물 수취인 또는 제 3자가 이 금액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만일 화물 수취인 또는 제 3자가 운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절한다면, 귀하는 그 지불거절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불 하여야 한다.
19.5 우리의 청구서는 배달확인증명서(POD)또는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19.6 우리의 청구서는 청구서에 명기되어있는 통화로 지불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공한 환율에 따른 원화(KRW)로 지급되어야 한다
19.7 귀하가 이용한 배송시간보장서비스에 대해서 우리의 배달의 실패가 13.2의 조건에서 명시된 경우가 아니거나, 화물이 약속한 시간 내에 배송되지 못하여서 귀하가 우리에게18. 조건에 따라 클레임을 우리에게 고지한다면, 우리는 귀하가 요청했던 서비스(예를 들어 오전9시)를 귀사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기 보다는, 실제 운송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예를 들면 정오 이전)동일한 서비스카테고리내의 금액을 청구할 것이다.
19.8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귀하의 화물에 대하여 이전에 운송했거나 운송하는 화물과 관련하여 귀하가 우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화물을 내용물을 판매하거나 그 이익금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20 귀하의 직원보호 책임
귀하는 귀하의 직원 재채용, 발령,귀하 공급업체의 재선정, 공급업체 직원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비용발생 및 책임을 유럽공동체획득권리지시문(2001/23/E의 지시문에 의해 수정된77/187/EEC)의 조건하에서 TNT에 요구하지 않음에 동의 한다.
21. 법과 사법관할권
21.1 사법기관이 어떤 운송조항이 무효하거나 실제로 집행불가능 하다고 판결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계약조항은 유효하다.
21.2 이 운송계약으로부터 비롯되거나 관련된 논쟁은 귀하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은TNT의 지사 또는 자회사 및 계열사의 관할 국가의 법과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