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2012년     4월 21.0%       2012년 5월 21.5%

유가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TNT는 고객님께 국제 유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책정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추가적인 공지가 없을 경우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011년 1월부터 한국의 유류할증료는 IMF(http://www.imf.org/external/np/res/commod/index.asp)에 공시되는 바와 같이, Dubai Fateh Crude Oil 가격 변동에 따라 월 단위로 책정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발송되는 모든 물품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0.5% 단위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