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모든 상업용 인보이스에서 요구되고 있어, 잠재적으로 많은 오해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인코텀즈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및 비용을 설명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3가지 인코텀즈

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

  •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 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T와 동일합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합의된 주소에서 하역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집니다.
  • 합의된 주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합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합의된 주소에서 물품의 하역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기타 인코텀즈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

  • 한가지를 제외한 CPT와 동일한 판매자의 책임: 물건에 대한 판매자의 보험료 지불
  • 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합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AT – Delivered At Terminal(터미널 인도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터미널은 공항, 창고, 도로 또는 컨테이너 야드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터미널에서 상품을 내립니다.
  • 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터미널에서 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 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
  • 수출 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

  • 한가지를 제외하고 FCA와 동일한 판매자 책임: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합니다.
  • 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구매자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EXW – Ex-Works(공장인도)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

  •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되었을 경우.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또한 수출 통관을 처리해야니다.
  •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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