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시 유용한 자료가 있는 TNT의 자료공유 페이지입니다.
TNT에 수출신고필증 발급 요청 시
1. 첨부의 '수출신고필증 발급요청서' 다운로드, 작성
2. 물품 픽업 시, 면허 형태별 필요서류와 함께 TNT 픽업직원에게 전달
3. 상업 송장에 정확한 품명 기재 요망(첨부 : 세관의 인정, 불인정 품명 예시)
첨부 자료 : 세관의 인정, 불인정 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 수출신고필증 발급요청서
당사는 고객님께 보다 빠른 수입물품 통관/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부세액400만원이하의 물품에 대해 사후납부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통관관련 부가서비스의 관세사후납부제도를 참고해 주세요.)
(관세청 제 2014-91호 특송물품 사무처리 고시에 의거)
2015년 5월 27일 부로, 물품 수령 시 동봉되었던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및 관/부가세 납부고지서를 수입통관 당시 등록된 고객님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기한 안에 관세청으로 납부 요청을 드립니다.
수출입 수리 신고 내역서
TNT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수리 신고 내역서 및 통관 관련 서류를 인터넷을 통한 출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수리 신고 내역서 출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wilcs.loginnw.co.kr 접속
2. 우일관세사 대표번호 032-752-9009로 연락하여 로그인 계정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존 사용 E-mail 정보 제공
3. 우일관세사에서 제공한 계정으로 로그인
4. 수리 신고 내역서 검색 및 출력
관세청 수출신고필증 전자교부 시행(기획부-370)에 따라 당사가 E-mail 또는 인편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해 오던 업무가 중단되며, 향후에는 다음과 같이 고객이 직접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하여 출력하셔야 됨을 공지해 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입 신고 필증 은 기존과 동일 하게 물품과 함께 배송됩니다.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상기 관련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TNT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자료 : 수출 신고 필증 조회 사용자 메뉴얼, 관세청 공문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