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T Express 전체 양식 버전 2020
<티엔티 익스프레스 운송약관 전문>
1. 정의
"TNT" 또는 “당사” FedEx Express International B.V.와 그 그룹 회사(“TNT”), 그리고 TNT의 고용인, 대리인과 독립계약자를 의미한다.
“B2C 화물” (사업적 목적으로 거래하는)사업자 발송인과 (사업적 목적 이외의 거래를 하는)개별 소비자 수취인 간의 상업적 거래에 따른 화물 및 (항공)운송장 ‘상호’란에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배송” 주택, 개인 주거지 및 B2C 화물을 제외한 상업용 또는 사업용 건물로의 배송을 의미한다.
“약관” 본 운송약관 제2조 1항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해당 약관
“계약” 본 운송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물을 인도받은 TNT 그룹회사과 고객 간의 계약.
“국제조약” (i) 국제항공운송 관련 일부 규칙들의 통일에 관한 바르샤바 조약(1929) 또는 헤이그 의정서(1955) 및/또는 몬트리올 제4 의정서(1975)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조약 또는 몬트리올 조약(1999) 중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조약, (ii) 1956년 국제도로물품운송 계약에 관한 조약(CMR) (iii) 국제철도운송조약(COTIF) 또는 (iv) 전술(前述)한 조약을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모든 국가 법률을 의미한다.
"고객” TNT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한 개인 또는 회사, 혹은 경우에 따라 발송인을 의미한다.
“배송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 포장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았거나, 손상되었거나,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거나, 다른 화물 또는 TNT 장비 및/또는 시설에 손상을 입힐 수 있거나, 운송에 부적합하여 자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품 또는 문서를 의미한다.
“금지 품목” 본 운송약관 제5조(금지 품목)에 명시된 화물 품목 및 유형을 의미한다.
“거주지 배송” 가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가정 또는 개인 주거지로의 배송 및/또는 발신인이 배송 주소를 주거지로 지정한 배송을 의미한다.
"서비스" 본 운송약관 제2.3조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TNT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SDR” 특별인출권을 의미하며, IMF가 정한 주요 통화 바스켓과 연동되는 가치로 주요 금융 신문에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화물" TNT가 서비스 수행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대량 또는 하나 이상의 물품 또는 서류를 의미한다.
2.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
2.1 당사의 운송장 앞면에 고객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화물을 당사에게 인도함으로써, 고객은 운송장에 명시된 계약 조건들을 수용한 것이다. 당사가 해당 화물을 접수하였을 경우에 계약이 체결된다. 그리고 오직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TNT 관리자만이 이러한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다. 계약 조건에 상충되는 내용과 조건을 고객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당사는 그러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
2.2. 고객과 당사 상호간에 체결한 운송 계약과 다른 운송 형태가 포함된다 할지라도, 이 운송약관은 재화의 운송과 관련하여 고객과 당사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된다.
2.3. 고객이 동의한 계약에 따른 운송 형태는 다음과 같다.
• 화물이 실제로 자동차로 운송된다면, 본 계약은 육상운송에 대한 계약이다.
• 화물이 실제로 항공기로 운송된다면, 본 계약은 항공운송에 대한 계약이다.
• 화물이 실제로 선박으로 운송된다면, 본 계약은 해상운송에 대한 계약이다.
• 화물이 실제로 철도로 운송된다면, 본 계약은 철도운송에 대한 계약이다.
2.4 고객은 당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3. 위험물 및 보안 (DANGEROUS GOODS & SECURITY);
3.1. 3.2항에 해당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정), ADR(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 또는 혹은 다른 국가나 국제 규범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 이외에도 위험물을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운송하거나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3.2. 고객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위험물의 운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당사와 고객이 해당 고객의 위험품이 관련 규정과 필요 요건에 부합됨을 동의하여야 취급이 가능하다. 인가된 고객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TNT 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위험물 운송에 따른 추가 요금은 고객에게 청구된다.
3.3. 고객은 다음에 대해 증명한다.
3.3.1. 고객은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금지 품목, 즉 ICAO Annex 17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제 17) 과 다른 국가 및 국제 규정에서 지정한 금지 품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운송장에 기록하거나 또는 해당 품목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고객은 운송장 또는 다른 관련 서류에 화물에 대한 상세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고객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3.2. 고객은 당사에 의해 운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운송물이 당사에게 인도되기 직전까지 고객이 고용한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이 운송물을 준비, 보관 및 운반하는 동안 무단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왔음을 표명해야 한다.
3.4. 당사가 운송하거나 취급하는 운송물은 화물 개봉이 필요한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객은 운송 도중 고객의 화물이 개봉되어 보안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4. 수출 통제법 (EXPORT CONTROL)
4.1. 당사는 수출 통제법을 위반하는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다. 고객은 미국수출관리규정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국제무기거래규정( U.S.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미국해외자산관리규정 (U.S.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그리고 운송물의 운송관련한 국가의 해당 수출 법률과 정부 규정 등을 비롯하여 해당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준수를 책임지고 보증한다. 고객은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시하거나 다른 국가의 제재와 조율하여 명시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재화,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든 해당 미국 정부 제재를 준수할 것을 동의하고 보증한다. 또한 고객은 경제 제재와 금수 조치 법률에 의해 무역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상품을 운송을 위해 당사에 인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당사는 그러한 금지 품목을 운송 운송하지 않는다. 당사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의 목록은 tnt.com을 참조한다.
4.2. 또한 당사는 고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어떤 당사자가 미국 상무부의 거래부적격자 목록(Denied Persons List) 혹은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관리실, 미국 상무부의 산업보안국, 미국 국무부의 국방무역관리총국, 국제연합제재위원회, 유럽연합이사회 및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수출 통제 또는 제재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어떤 화물도 운송하지 않으며, 고객은 당사에게 그러한 화물을 운송을 위해 인도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더불어, 고객은 관할 당국에서 공동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제 제재 대상자가 소유한 실체에 운송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보증한다. 고객은 수출 전 규제 대상이 되거나 수출 통제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화물을 식별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당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4.3. 고객은 자체 비용으로 화물에 해당하는 수출 면허나 허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요구되는 면허와 허가를 얻으며, 수취인이 발송 국가, 도착 국가 및 물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국가와 지역의 해당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도록 확실히 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은 운송되는 물품의 최종 용도 또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수출관리규정(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의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 재수출 및 이전을 제한하는 어떠한 관리 정책/규제도 위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
4.4. 당사는 고객이 수출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당사가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또는 비용(벌금과 처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고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고객은 당사가 수출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당사가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이나 비용(벌금과 처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당사에게 배상할 것을 동의한다.
5. 금지 품목
5.1. 당사는 목적지가 어디이든지 간에 다음 품목의 운송을 금지하고, 고객은 당사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품목을 운송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목적지에 따라 추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a. 화기류, 무기류, 탄약 및 그 부품
b. 화기류를 제조하도록 설계되거나 그러한 기능만을 갖춘 3D 프린터
c. 폭발물(일부 지역의 경우 1.4 등급 폭발물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음; 요청 시 추가 정보 확인 가능), 화기류 및 그 외 화염성 또는 가연성 물품
d. 폭탄, 수류탄 또는 기타 폭발성 장치와 유사한 물품. 복제품, 진기한 물품, 훈련용 보조 도구 및 예술품과 같은 비활성 제품 등이 여기에 속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 수출 통제 면허가 필요한 국가에서 유래된 군용 물품
f. 인간 시체, 인간 장기나 신체 부위, 인간이나 동물 태아, 화장되거나 발굴된 인간 유해
g. 곤충과 애완동물을 비롯한 살아 있는 동물
h. 동물 사체, 죽은 동물 또는 박제 동물
i. 절화를 비롯한 식물 및 식물 재료(네덜란드에서 미국 및 모든 라틴아메리카로 이동을 비롯한 특정 시장 간 절화의 이동이 가능함; 요청 시 추가 정보 확인 가능)
j. 상하기 쉬운 음식 및 냉장 등의 환경 조절이 필요한 음식과 음료
k. 포르노 및/또는 선정적 자료
l. 현금과 현금 등가물(예: 유통 증권, 배서 주식, 채권, 예금표), 수집용 동전, 우표 등을 비롯한 금전
m. 사용된 피하주사 바늘 및/또는 주사기 또는 그 외 의료, 유기물, 산업 관련 폐기물 등을 비롯한 위험 폐기물
n. 물기 있는 얼음(얼린 물)
o. 등록 상표 소유자의 승인이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실제로 구분할 수 없는 상표가 찍힌 물품 등을 비롯한 위조 물품(보통 “위조품” 또는 “장물”이라고도 함)
p. 마리화나 (여기에는 기호식품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추출 칸나비디올(CBD), 건중량 기준으로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농도0.3% 이상을 함유한 제품 및 합성 칸나비노이드를 포함)
q. 가공 또는 정제하지 않은 삼 원물 혹은 그 구성요소(삼 줄기, 삼 잎, 삼 꽃, 삼 씨앗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r. 담배 및 담배 제품 (궐련, 여송연, 수제 담배, 씹는 담배, 물담뱃대, 물담배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s. 전자 담배와 그 구성부품, 기화 또는 에어로졸라이징에 의존하는 다른 유사한 장치, 그리고 니코틴의 존재에 관계 없이 이러한 장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비가연성 액체 또는 겔
5.2. 당사는 목적지가 어디이든 간에 다음 유형의 화물의 운송을 금지하며, 고객은 해당 물품의 운송 금지에 동의한다(목적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a. 법률, 법령, 규정에 의해 운반, 수입 또는 수출이 금지되는 화물이나 상품
b. 운송,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해 당사가 특별한 면허나 허가 등을 취득해야 하는 화물
c. 규제 기관의 승인과 통관이 필요한 소비세 부과 대상 미신고 화물 또는 상품
d. 세관 신고 금액이 특정 목적지에 대해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화물
e. 위험물. 이 운송약관의 위험물 및 보안 섹션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f. 젖은 화물, 누락이 있는 화물, 악취를 내는 화물
5.3. 당사는 (실수로 수락 또는 고지를 통한 수락을 포함하여) 어떻게 수락하든 간에 금지 품목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에 근거하거나 보안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화물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당사는 해당하는 경우 거부되는 화물에 대한 관리 수수료와 반품하는 비용을 고객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추가 정보는 요청 시 확인할 수 있다 .
6. 배송 시일 및 운송 경로의 산출
주말, 공휴일, 은행법정휴일, 통관 지연, 정부 당국이 지정한 보안 강제요건 준수로 인한 지연 또는 불가항력의 상황에 대한 지연은 당사가 홍보물에 제시한 배송 시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의 화물에 대한 운송 경로 및 방법은 당사의 단독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7. 세관 통관
7.1. 국가 간 배송되는 화물은 세관을 통해 통관 될 수 있다. 고객은 그러한 물품이 세관의 모든 통관 규정 요건을 준수하여 배송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고, 물품과 화물의 통관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코드(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를 비롯하여 제공하는 모든 진술과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증해야 한다. 화물 운송장 (예: 상업송장) 외의 서류가 필요 한 화물은 운송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당사는 관할 정부 당국의 집행 조치 또는 여기에 명시된 의무에 대한 고객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 수수료 등을 비롯한 벌칙, 벌금, 손상 또는 기타 비용이나 경비를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고객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2. 고객은 고객의 비용으로 국가 간 운송되는 물품이 관련 법률에 따라 목적지 국가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하는 경우 모든 면허 또는 허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7.3. 또한 고객은 수취인이 인도받기 전에 목적지 국가의 다른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다른 목적지 국가 내 여러 정부 기관(예: 식품 안전, 공중보건 보호, 제약, 의료용품, 식물과 동물, 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표준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및 그와 유사한 기관)의 규제를 받는 물품이나 제품이 들어 있는 화물은 통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수입 불가 국가로 발송하거나 그 국가로부터 반송되는 데 따른 모든 비용은 고객에서 부담한다.
7.4. 화물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해 세관 또는 다른 기관에 보류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수취인에게 통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현지 법률이 수취인에게 정확한 정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수취인이 당사가 정한 합당한 시간 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화물은 해당 법률에 따라 운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취인이 요구되는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고 현지 법률에 의거하여 고객이 해당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 통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당사가 정한 합당한 시간 내에 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화물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는 수취인 또는 고객에 게 통지하려는 시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해 운송을 완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7.5. 현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당사는 국제 화물의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당사는 통관을 위해 세관 및 기타 규제 기관에 화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는 고객, 수취인 또는 제3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 국제 화물에 대한 통관 처리를 위해, 또는 규제 기관이 제출 관련하여 당사에게 전가한 비용 회수를 위해 해당하는 경우 부수적 통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 유형과 금액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7.6. 당사는 화물을 통관하여 수입할 목적으로만 (해당하는 경우) 고객 또는 수취인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적합하고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중개인이 고객 또는 수취인의 이익과 위험으로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는 직접 대리인으로서 세관 신고 및 모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제출하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고객은 해당하는 경우 수취인이 이 규정에 따라 당사를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
7.7. 경우에 따라,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중개인) 혹은 고객이 지명한 중개인 이외의 지정된 세관 중개인을 이용하라는 요청을 수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중개인)는 그 중개인이 결정되지 못하거나 통관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완전한 중개인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화물을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관세 및 기타 세금
8.1. 당사는 특정 물품의 통관 완료를 위해 세관 공무원이 납부자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선불로 지불하고 그에 따른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화물에 대해 당사는 납부자에게 연락하여 통관 절차 및 운송 완료를 위한 조건으로 선 지불된 관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상환 확약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의 재량으로 수취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관세 및 기타세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고객 서비스팀에 문의한다.
8.2. 화물에 대해 평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정확성 또는 적절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중개인은 화물과 함께 제출되는 운송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당사가 관세 및 기타세금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하는 경우 관세와 기타세금을 지불할 것을 동의하거나 수취인의 납부를 약속한다.
8.3. 당사가 납부자를 대신해 관세, 세금 또는 기타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하는 경우, 납부자는 고정 요금 또는 선불로 납부한 총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부수적 통관 서비스에 대한추가 요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부수적 통관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은 목적지 국가에 따라 다르다. 부수적 통관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nt.com의 ‘부가서비스’ 페이지를 참조한다
8.4. 고객이 항공화물 운송장에 납부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관세와 기타세금은 허용되는 경우 자동으로 수취인에게 청구된다.
8.5. 지불 지침이 상반될지라도, 고객은 미납이 있는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의 지불 뿐만 아니라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선 지불 관련한 추가 요금 지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상환 확약 해야 하는 수취인 또는 제3자가 관세와 기타 세금 지불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다. 고객이 당사에게 만족스러운 상환을 주선해주지 않는 경우 화물은 고객에게 반송되거나(이 경우, 원래 요금과 반송 요금은 고객이 책임진다), 일반 창고에 보관되거나, 또는 운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화물의 운송 요금이 신용카드로 청구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화물 관련한 미수금 관세 및 세금도 신용카드 계정으로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6. 지정된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에 따라, 당사가 관세 및 기타 세금에 관해 선지불한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는 확약을 받지 못한 경우 운송이 지연될 수 있다. 고객은 7조항과 8조항에 명시된 의무 위반으로 인해 당사가 고객 또는 제3자를 위해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모든 부채 혹은 모든 비용, 손상, 경비에 대해 당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손해가 없도록 배상한다.
8.7. 관세 및 기타 세금 지불은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현금, 수표(유효한 식별이 주어지는 경우 개인 또는 사업체 수표), 신용카드, 우편환, 여행자 수표, 직불 또는 이연계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불이 이루어진다. 당사는 운송 시점에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선지불을 수용하지 않는다.
8.8. 당사는 세관에 폐기된 화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그러한 화물은 운송 불가로 간주될 수 있다.
9. 화물의 배송
9.1. 당사가 수취인 주소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배송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정확한 배송 주소를 찾기 위해 합리적을 노력을 기울인다. 당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것이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9.2. 우체국 사서함 번호로의 배송은 제한된 수의 국가(요청 시 목록을 사용할 수 있음)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으며, 수취인의 전화 번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9.3 상업지역 배송. 배송지에 사람이 없고 귀하 또는 수취인이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다는 서면 기록을 남길 경우 당사는 배달 증명 서명없이 배송물을 지정된 주소에 남겨 둘 수 있으며 본 약관에 따라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수취인 주소지나 이웃 주소지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기록 상 서명이 없는 경우 또는 (2)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화물을 놓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자동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배송을 다시 시도한다. 3번의 배송 시도 후 또는 첫 배송을 시도한 날로부터 오(5) 영업일이 지난 후에도 비즈니스 배송이 완료되지 않았고 목적지 국가에서 통관이 완료된 경우(해당되는 경우)는 배송 불가로 간주된다.
9.4 거주지 배송 및 B2C 화물. 배송지에 수취인이 없을 경우 당사는 배달 증명 서명없이 지정된 배송 주소에서 배송을 완료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따라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취인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배송 예약 시 특별 배송 요청을 해야 한다. 첫 배송 시도에서 거주지 배송 또는 B2C 화물 배송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배송을 다시 시도하거나, 수취인으로부터 추가 배송 지침을 받을 때까지 배송을 보류하거나, 당사가 정한 소장의 장소로 배송할 수 있다. 재시도를 통해 거주지 배송 또는 B2C 화물의 배송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수취인이 추가 배송 지침을 제공하지 않거나, 당사가 지정한 다른 장소로의 배송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배송 불가로 간주될 수 있다.
9.5 당사가 상기 9.3조 또는 9.4조(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화물을 배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화물은 배송 불가로 간주되며, 이 경우 당사는 고객에 대한 추가 책임 없이 고객의 비용으로 화물의 내용물을 반송, 파기, 또는 판매할 수 있다.
9.6. 발송인 또는 화물의 수취인은 당사에게 그 화물을 수취인의 주소와 다른 장소/사람(예를 들면 이웃 혹은 이웃의 주소)으로 배송해 달라는 특별한 요청을 할 수 있고, 배달 증명 서명 없이 배송이 완료된다. 또한 수취인이 당사와 협의된 장소에서 해당 화물을 직접 수거할 수도 있다. 고객이 요구한 대로 당사가 특별 배송 요청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항이 적용된다.
9.6.1. 당사가 제공하는 대체자 혹은 대체지로의 배송 증명은 해당 화물의 배송 증명으로 간주한다;
9.6.2. 당사는 고객의 특별 배송 요청에 대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어떠한 분실과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9.7. 당사가 (i) 지정된 배송 주소에 배송 증명 서명을 받지 않고 배송물을 놓아두거나 또는 (ii) 우편함 또는 사물함에 배송 한 경우, 화물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당사의 통지는 배송 증명으로 간주되며, 그 순간부터 당사는 해당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발송인과 수취인은 배송 증명 서명을 받지 않은 배송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상과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당사를 면책하는 것에 동의한다.
10. 고객의 의무
10.1 고객은 당사에게 모든 화물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한다:
10.1.1. 고객은 분류 및 취급 절차를 포함하여 운송 중 발생되는 일상적인 위험 요소들과 기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행위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중히 화물을 준비하고 포장한다;
10.1.2 7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은 팔레트로 적재한다.
10.1.3. 화물의 내용 (중량 및 수량 이외의 사항도 포함), 배송 주소 그리고 수취인에 대한 세부정보는 당사 운송장에 완전하고 정확히 그리고 읽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10.1.4. 당사와 합의된 추가 조치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화물은 수거 준비가 완료되었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운송장이 부착되어 있으며, 운송장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화물 외부 표면 중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0kg 또는 이상의 중량 화물에 대해서는 중량 화물 라벨이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함).;
10.1.5 화물은 해당 화물과 관련된 정확한 상업 송장(정확한 “청구” 주소지를 비롯하여 해당되는 사업자등록번호(Tax ID/VAT number), 정확하고 명확한 물품 상세, 품목분류 코드(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의 첫 6자리 숫자 기재)과 수취인의 상세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다.
10.1.6. 화물이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정), 또는ADR(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 의 규제를 받거나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고객과 수취인이 어떤 법률과 규정 하에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
10.1. 7. 당사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의 가치가 최대 25,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
10.2 고객은 화물의 배송전에 (i) 화물 내역, (ii) 화물 취급 방법 및 (iii) 고객이 당사에게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사항을 적시에 당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0.3 고객은 당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법적 및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객은 당사가 부주의로 고객이 본 운송약관 제 10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화물을 인수할 지라도, 고객은 보증, 변호, 보장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 또는 고객의 어느 누구에게 발생되는 법적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요금, 손해, 지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당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해당 비용을 당사에게 배상하는데 동의한다.
10.4 고객은 (i) 당사 또는 세관 및 보안을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이 언제든지 화물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ii) 당사의 단독 재량으로 해당 화물이 배송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 또는 다른 이유로 간주될 경우 화물의 배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10.5. 고객은 화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해 당사를 배상하여야 한다.
10.6. 고객은 당사가 고객의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 사용자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한 보안 조치나 경로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이는 또한 법에 명시된 또는 법적 의무가 아닌 한, 회사의 공유 사용자 위치 또는 차량에 대한 감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11. 책임 범위
11.1.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다른 국가 법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해당 국제조약 및/또는 규칙에 따라 제한된다.
11.2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해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의 계약 위반, 부주의, 고의적 행위 또는 불이행(이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한화물의 손실, 파손 및 지연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11.2.1 항공 또는 기타 비도로 운송 수단으로 운송되는(또는 부분 운송되는) 화물의 손실 또는 파손당사의 책임 한도는 킬로그램(kg) 당 22특별인출권(SDR)으로 제한된다;
11.2.2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의 분실 또는 파손당사 책임 한도는 킬로그램(kg) 당 8.33특별인출권(SDR)으로 8.33으로 제한된다;
11.2.3 서비스 이외에 당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화물의 손실 또는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한 사건 당 또는 연결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책임한도는 킬로그램(kg)당 3.40유로(EUR)로 제한되며 최대 10,000유로(EUR)로 제한된다; 또는
11.2.4 고객이 손실을 입었다는 전제 하에 지연된 해당 화물의 경우 당사의 책임 한도는 고객이 당사에 지불한 실제 금액으로 제한된다.
11.3 당사는 다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1.3.1 간접적, 특별, 경제적 또는 결과적 손실 (대체 운송수단 비용, 이익 손실, 사용 손실, 예상 비용절감 손실, 영업권 또는 기회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11.3.2 자연재해, 무장납치, 사고, 공공의 적의 작위, 파업, 엠바고 (금수조치), 폭동, 항공 또는 지상 운송 네트워크의 국가 또는 지역적 장애, 운송 또는 기계 모드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고객, 제3자 또는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발송물의 내용물에 내재된 범죄 행위 및/ 또는 잠재적 결함 또는 내재된 악습 (이들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음) 등 당사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파손; 또는
11.3.3. 제3자가 고객에게 부과한 벌금, 위약금, 환불수수료 또는 기타 관련 재무 비용
11.4. 고객이 당사에게 운송을 위해 화물을 위탁할 시 화물을 내용물의 수량 및/또는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컨테이너/트레일러 및/또는 팔레트로 적재 하거나 또는 포장한 경우, 또는 당사가 화물을 선적 시 그러한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당사의 자유 재량으로 화물 확인 작업으로 인해 상당한 운송 지연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당사는 운송장 및/또는 고객이 명시한 화물의 내용물 및/또는 수량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구속되지 않는다.
12. 정보 보호 (DATA PROTECTION)
12.1. ‘컨트롤러(controller)’, ‘개인정보’ 및 ‘처리’와 같은 용어는 유럽연합 (EU)에서 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016/679(“GDPR”) 및 해당 (현지) 정보 보호 법률과 규정(통칭 “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의미와 동일하다.
12.2. 당사와 고객은 본 운송약관에 따른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한 권리에 있어서 각자가 컨트롤러라는 것을 인정한다.
12.3. 본 운송약관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은 GDPR의 6조항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GDPR의 12조항 부터14조항에 따른 정보(tnt.com의 TNT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 포함)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보보호법을 준수하였음을 나타낸다.
12.4. 고객은 고객이 본 12조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또는 당사가 부담한모든 비용, 클레임, 손해 및 경비에 대해 당사에게 배상한다.
12.5. 개인 정보를 고객으로 부터 당사에게로 또는 당사로 부터 고객으로 이전하거나 유럽경제지역(“EEA”) 또는 스위스에서 EEA 이외 또는 스위스 이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GDPR의 46(2)(c)조항에서 규정하는 표준 계약 조항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로의 이전(standard contractual clauses controller to controller, “SCC-CC”)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https://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international-dimension-data-protection/standard-contractual-clauses-scc_en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CC-CC는 언급됨으로써 본 운송약관에 전부 포함된다. 본 운송약관을 수용함으로써 당사자는 (a) SCC-CC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b) SCC-CC의 전체 내용에 동의한 것이며, 그리고 (c) 거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SCC-CC에 의거하여, 컨트롤러로서 당사는 당사의 계열사를 대신하여,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고객은 컨트롤러로서 정보 수령인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는 해당되는 경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술한 사항은 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적합한 이전 방법을 사용하는 당사의 단독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전되는 개인 정보는 본 운송약관에 추가로 명시되는 바에 따라 그리고 SCC-CC의 부록 B에 따라 패키지 발송 및 배송 조회 기능 사용 같은 당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개별 발송인과 수취인의 연락처 상세(이름, 주소 등)를 포함할 수 있다.
12.6. 유럽연합 법원, 현지 감독 당국 또는 그와 유사한 정부 당국이 본 운송약관 및/또는 SCC-CC가 더 이상 EEA 외 국가로 개인 정보 이전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합법적 방법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이전을 합법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13. 시간보장서비스
당사가 지정한 시간 내에 시간보장 서비스(당사가 제공하고 고객이 주문한) 제공에 실패하고, 그 실패가 11.3.2 항에 명시된 어떤 사건의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며, 고객이 제 16조에 의거하여 고객의 손해배상 내용을 당사에게 알렸을 경우, 당사는 고객이 요구했던 서비스와 같은 범주 내에서 당사에게 요청했던 해당 서비스(예를 들어 오전 9시 이전)에 대해 당사가 제시했던 운임이 아니라, 당사가 제공한 실제 배송 서비스 (예를 들면 정오 이전)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것이다.
14. 귀중품
보석, 귀금속, 장신구, 지폐, 양도성 증서, 관세보호를 받지 않는 가구, 도자기나 유리세공품, 예술품, 골동품, 그리고 여권, 입찰서류, 주식 및 옵션증서 등 중요 문서와 같은 귀중품은 다량의 환적 화물이 차량에 적재 또는 하역되는 과정에서 자동분류장치를 비롯한 기계 조작이 수반되어 화물의 파손 및 분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사의 네트워크를 통한 배송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귀중품을 당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발송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한다.
15. 보험
15.1. 고객은 지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화물 당 최대 25,000 유로까지 제 11조에 명시된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서류가 아닌 화물의 가치를 신고할 수 있다(“강화된 책임”). 강화된 책임을 적용 받기 위해서 고객은 운송장에서 해당란을 표시하고 지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고객은 고객이 신고한 화물의 총 가치까지 증명된 화물의 분실과 파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 귀금속, 노트북(Laptop computer), 플라즈마, LCD 스크린, 장신구, 화폐, 유리, 도자기, 예술품, 골동품, 증명서류(아래 15.2항에 열거된 복원 이외의 비용이 발생되는 서류), 필름, 테이프, 디스크, 메모리카드 혹은 다른 데이터나 이미지를 수반한 제품은 강화된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15.2. 고객은 서류에 대한 복원, 재생산, 재발행 혹은 재출력 비용(종이와 같은 재료비와 합당한 노동비 포함) 보상받기 위해 운송장에서 해당란을 표시하고 지정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강화된 책임에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은 서류에 대해 화물 당 최대 500유로까지 증명된 분실과 파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화된 책임은 고객의 화물을 인수받은 TNT의 자회사, 계열사 혹은 지사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15.3. 제15조에 명시된 강화된 책임은 (i) 당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 (ii) 필연적 사건으로 인한 손해(11.3항 참조), 혹은 운송 의 지연, 혹은 운송약관에 명기된 고객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iii) 비 운송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리고 (iii) 일부 제한된 국가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강화된 책임의 적용을 받는 국가 또는 적용 조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의 화물을 인수받은 TNT의 자회사, 계열사 혹은 지사의 고객 센터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클레임 절차
16.1 고객당사는 고객이 적용 가능한 국제 조약과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화물의 분실, 파손, 지연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한 클레임 청구를 접수한다.고객은
16.1.1. 고객은 분실, 파손, 혹은 지연에 대해 (i) 화물의 배송이 완료된 이후 (ii) 화물이 배송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iii) 클레임 청구가 기타 관련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분실, 파손 혹은 지연에 대해 고객이 타당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16.1.2. 고객은 당사에게 클레임 청구를 요청한 지 21일 이내에 해당 화물의 분실, 파손, 그리고 지연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당사에게 송부하여 고객의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16.1.3. 당사는 고객이 운송 요금을 지불할 때까지 또는 운송 요금에서 고객의 클레임 금액을 공제할 권한이 있을 때까지 어떠한 클레임 청구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
16.1.4. 고객이 화물의 파손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할 경우, 당사가 고객의 화물을 조사할 있도록 배송된 화물의 내용 및 포상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16. 2 당사의 배송 기록에 수취인이 화물 수령 시 파손이나 손해를 기재하지 않고 해당 화물을 수령한 경우, 당사는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배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16.3. 당사가 고객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일부 또는 모든 부분을 인정한 경우, 고객은 고객의 보험회사 혹은 화물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대위 혹은 다른 방법으로 부여되는 어떠한 권한, 법적 구제 방법, 혹은 구제책을 포기할 것을 당사에게 보증한다;
17. 요금 및 지불
17.1.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은 당사의 요율표 (화물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는 국가의 TNT사무소로 요청 시 확인 가능) 또는 고객과 당사간 관련 계약에 명시된 해당 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에 따른 요금(해당되는 부가 수수료 또는 할증료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 당사는 수시로 별도의 고지 없이 요율표에 명시된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17.2. 당사의 요금에는 수입 관세, 수출 관세, 통관 비용, 운송 서비스에 대한 세금 ID/VAT 및 해당 현지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TNT에 이러한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을 당사지불해야 한다.
17.3. 당사 요금에는 간소한 세관통관 절차에 따른 비용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시간 소모적인 통관 관련 과도한 작업이 필요하거나 당사가 화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 해당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7.4.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화물이 이단적재 불가로 판단된 경우, 당사는 해당 운임 에 추가 요금을 적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17.5. 당사의 요금에는 지수연동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며, 당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유류할증지수 및 유류할증표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유류할증료의 금액과 기간 및 종류(예를 들어 항공 또는 지상)는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17.6. 당사가 적용하는 추가 요금에 대한 정보는 당사의 (현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 해당 웹사이트 정보는 다른 형식으로 제공되는 추가 요금정보에 우선한다.
17.7. 당사는 화물의 신고 중량 또는 신고 용적(부피) 중량 중 더 무거운 것으로 운송 요금을 부과하고, 용적(부피) 중량은 당사의 요율표에 명시된 용적(부피)중량 산출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당사는 고객 화물 내 품목의 수량, 중량 및/또는 부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고객이 신고한 화물의 중량 및/또는 부피 및/또는 품목의 수량보다 더 큰 경우 고객은 화물의 실제 중량 및/또는 실제 용적(부피) 중량 중 더 무거운 것을 당사의 요금 산출 시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7.8 모든 화물은 요금 징수일로부터 매주 청구되며,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의 청구 금액을 지급보류, 공제, 반소, 혹은 상계 없이 청구서에 명시된 통화 또는 기타 현지 통화로 당사에 지불해야 한다. 당사의 청구서는 배송확인증명서(POD, Proof of Delivery)를 포함하지 않는다.
17.9 당사는 고객의 해당 청구서에 대한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연체 지불에 대하여 지급 만기일 기준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보다 6% 높은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해당 청구서에 대한 연체 금액을 회수하는데 발생된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을 당사에 배상해야 한다.
17.10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당사의 청구서 발행 표준 방식은 전자식 청구이다. 만약 고객이 서면(종이) 청구서를 요청한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
17.11. 고객은 당사가 점유하고 있는 고객의 화물에 대해 일반적 유치권을 비롯해 기타 권리 및 다른 법적 구제권을 가지며, 고객이 당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정산하는데 해당 화물의 내용물을 판매하고 그 판매 이익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18. 피고용인에 대한 면책
18.1. 고객은 유럽 공동체 승계 권리 지침(지침1701/23/EC에 의해 수정된 77/187/EEC) 또는 그에 따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법률 또는 기타 관련 고용 법률에 따른 책임 (이들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음)을 비롯하여 당사와 고객 간 상업적 관계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고객의 공급업자,이전 공급업자 또는 고객의 이전 직원, 고객 직원의 정리해고, 선별적 재취업 또는 이직으로 인해 고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손해 또는 경비 및 법적 책임으로부터 당사를 면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며 보상하여야 한다.
19. 완전한 합의, 가분성
19.1 당사와 고객에 적용되는 사안들이 이 약관에 모두 포함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당사의 취지이다. 고객이 이 약관과 다른 조건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물을 수락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와 고객이 모두 서명하여야 한다.
19.2. 사법기관이 운송약관의 일부 조항을 무효 또는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한다 할지라도, 그 이외의 계약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20. 법률 및 사법관할권
20.1.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운송계약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혹은 관련된 논쟁은 고객의 화물에 대한 운송 혹은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TNT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또는 지사가 위치한 관할 국가의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